2022. 9. 22. 09:15ㆍ카테고리 없음
자신의 차를 기타 사람이나 자녀에게 양도했을 할경우 차 소유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해당 차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판매사의 승낙을 받았을 때만 상품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본분와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가능합니다. 실시간으로 내 상품료 대조할 수 있습니다!▼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▼
주행거리자동차보험 부모님 차 보험 캐롯 퍼마일 다이렉트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 나이 자차 보험처리 현대차보험 자동차무보험과태료 모하비보험료